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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화요일

KT 25% 요금할인 약정만료전 재연장하는 방법(+ 약정및 자급제에 관한)

25% 요금할인의 경우 1년(12개월) 약정을 만약을 위해 많이 할 것입니다.
(실제로 12개월이나 24개월이나 할인율을 똑같기 때문에, 12개월씩 하는 경우가 조금더 유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과 다르게 약정이 1년마다 돌아오므로 귀찮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4G(LTE)라면 (5G는 휴대폰 사고 통신비가 안정화될 시기는 아직..)알뜰폰이 훨씬 낫다는 것에 고민을 연장신청한 그날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을 신청하려면 "범용 유료 공인인증서"도 받아야 하고 또 18일날(저의 25% 약정만료일)에 맞춰 프로모션이 없으면..어떡하나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그냥 귀찮더군요.
(참고 : 알뜰폰은 수시로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 2019년 알뜰폰(kt M mobile, sk 7mobile) 온라인 가입시 "본인인증"의 문제(신용카드 / 범용인증서)

더군다나, KT 아이패드 데이터쉐어링을 사용중이기에, 온라인 해지를 하고 뭐 이것저것...
(정보 : 이전에는 지점을 방문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쉐어링은 온라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에 만료되는 요금할인 25%를 재연장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약정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KT홈페이지"에서 재연장(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조치를 취한다음 114 번호로 예약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메일(고객센터)로 문의해서 다음날 전화를 받아서 재연장을 했는데, 전화받을 시간이 안맞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곧바로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 보시죠.

오늘은 10월 8일이고, 25% 요금할인 약정 만료는 18일 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간단히 하고싶다고 해도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요금할인 약정상태이기 때문이죠)

어쩔수 없이 연장 예약을 하려고 한다면 전화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114 전화를 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KT홈페이지 "가입정보" -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정보 열람 비밀번호"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영업에 이용되므로 비번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만약, 비번이 걸려있거나 걸려있지 않아도 언젠이가 부터 정책이 바뀌어 생년월일로 비번이 기본값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장하기전 더 빠르고 한 방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초기화(기본)하여 상담원과 통화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저는 과거 비번을 초기화하지 않고 전화상담중 비번유출을 우려해, 전화를 끊고 다시 설정하고 전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 완료되고 목적한바를 이루었다면,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정보 열람 비번"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이후 상담원과 통화로 , 자신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25% 요금할인으로 연장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하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오늘이 10월 08일 이므로 19일날 자동으로 연장되게끔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타]

만약, 전화하기 애매하다면 "메일"을 통해 KT 고객센터에 글을 남겨도 KT에서 전화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는 작년에 현재의 약정을 재연장할 때 메일로 문의하고 연장된 경우입니다.
(메일로도 충분히 예약 가능합니다)

"데이터 쉐어링"의 경우 메인폰이 재연장되기에 "부가 서비스"의 별도 설정이 필요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데이터쉐어링 중이라도, 폰에 설정을 따라가기에 변경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잡담]

아마 이번을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알뜰폰으로 옮겨가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옮길려고 했지만, 밀린 할부값 문제와 데이터쉐어링의 약간에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기타]


*전산기변과 USIM 기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산기변(등록)은 전산상에 당신의 계약조건과 기기번호로 설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계약과 현재의 사용중인 폰 고유번호로 등록된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의 또다른 단순 전화기 변경으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산상"등록된 기가+내 계약"에 묶인 전화기를 전산상에서 해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자신 소유의 단순기변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미 계약상 등록된 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그 전화기를 전산해지하고 새 전화기의 고유번호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전산기변이란 내계약과 해당 전화기의 고유번호는 묶여 있는 상태이며,
자급제 전화기를 구입해 단순 전화기 변경사용시에는 아무런 변화(불이익)가 없으며,
"계약+ 기존 전산등록된 전화기(A)"를 새기기(자급제 B)로 교체할 때는 해당 통신사에 꼭 자급제 전산기변(B)을 해야 합니다.

내 전화기 A + 내 계약 = 내 상태
새 기기 구입(USIM변경) B + 기존(내) 계약 = 다시 등록
내 전화기 A = 공기기 (무약정 상태전환) = 판매 가능.


*만약, USIM를 자유롭게 변경(A & B)하여 사용할 시에는, 굳이 전산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됩니다.
예 : 통신사에서 12개월 선택약정으로 A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이라고 할때, 만약 새기기 B로도 사용하고 싶다면...
B 기기에 나의 A USIM을 끼우고 사용해도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사항 :

1. 만약, 같은 통신사에서 기변 조건으로 새 전화기를 구입했을 경우, 새기기를 받고 통신사(대리점)에서 연락받기 전(개통)에 새 전화기에 USIM을 끼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존 전화기에 통신이 끊기고 새 전화기에 끼워야 합니다)

전산으로 새전화기로 개통 되지 않은채, 통신사의 지시 없이 기기에 USIM을 삽입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같은 통신사에서 기변으로 새전화기를 구입하였을 경우, 대부분 기존 계약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유예 됩니다.
(예 : 내가 한 통신사에서 선택약정으로 12개월 계약을 하고 9개월째 사용 중인데, 마음에 드는 전화기를 발견하여 교체하고 싶다면  기존 남은 개월수는 유예 되고 새 계약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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