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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월요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사기 문자" or 통신법 위반 "광고 문자" 신고 절차

 그간 블로그를 통해 스팸 문제를 다루었는데, 생각해보니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을 게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 : 23년 2월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넷웹 프로그램 신고방식은 종료되었습니다*
(23년 2월부터는 KISA에서 스마트폰앱으로 만들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게시물 하단으로 건너 띄십시오)

개요 : 

대부분은 스팸문자나 사기문자를 받으면 무시("난 똑똑하니까")하거나 스팸 삭제 or 앱누적 신고를 하지만,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수신 반복되는 스팸 문자(차단번호/문구나 차단앱으로 거르지 못하는)에 딱히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WEB발신 문자 번호중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조작 번호일 경우도 있어, 그들은 사기문자내에 별도의 전화번호(070,02,031등..)을 포함해 전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KISA스팸신고방법을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몰라 스팸앱 커뮤니티에 하소연하거나 지속적 무시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사기유도(결제/택배/대출)문자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제대로 신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신고한다고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신고자가 많아질 수록 방지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인가부터 모르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습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 년 전만 해도 모르는 전화라고 무조건 안 받지는 않았는데, 스팸전화/문자 때문에 이제 전화기의 기능(정상적인 전화도 안 받아)을 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팸 전화/문자 때문에 저는 택배기사 번호조차도 일일이 주소록에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KISA가 공급하는 PC를 통한 스팸문자/음성을 신고하는 방법이며, 스팸차단앱 통한 "단순 신고 클릭"이 아닌 정식 KISA 절차입니다.
(주 : 스팸차단 통신사앱으로 신고를 하면 다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악의적인 것은 PC프로그램을 우선 접수하십시오)

링크 :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보통 악의적(고의적) 불법 스팸 발송 업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 합법적 업체에 제 3자 동의를 한 경우는, 신고 보다 080 ARS를 통하거나 해당 업체앱 또는 업체의 웹에서 거부(or 고객센터)하면 대부분 거부됩니다)

1. 불법 업체는 광고 규칙을 생략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문자내 080 무료 거부 번호가 허위이며(거부되는 듯한 ARS가 응답하지만 실제로는 수집으로 작동) 거부해도 반복적으로 수신된다.

악의적인 스팸허위로 작동하는 080 ARS 서비스 업체를 통해, 수신 거부시 번호를 되려 수집한다.
(예 : 
010 개인 번호로 오는 주식/ 도박 / 대출쟁이 문자는, 문자내 080번호는 전화거부하면 되려 수집되니, 080으로 거부하지 말고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법 개정으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언제인가 부터 "080 ARS 거부 안내 서비스 업체"가 "불법 스팸 발송자와 공범(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2. 광고 및 080번호가 없는 경우는, 일회성 (정치/코로나) 잇슈 문자로  02,031 지역번호 패턴 형식의 특징을 가지며, 무작위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 스토킹 문자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효과를 노리는 "주식/부동산 /대출 /폰팔이중에 "폰팔이 부동산 주식"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권장합니다 : 통신법 위반사항이라 처벌대상입니다.

3. 불법 사기 스팸 : 공공 & 은행 사칭, 해외 발신(결제사기) 도박 문자와 택배주소확인 어그로성 문자 중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우회해서 다시 국내발송(010 및 02 발신 조작)하는 국내 범죄 조직(그 나라 국적)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인생 막나가는 불법 개인정보 도용 스팸을 수신한다면, 다음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성격 한다면 118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문서를 통한 절차로 증거 자료를 캡쳐(수신된)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스패머(불법 발송 업체 or 개인)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으로 말하자면 웹발신 스팸번호가 가짜(조작)였거나(없는 번호 서비스 상태이거나) 받더라도 그놈들은 사람XX가 아니었습니다.

살펴 보시죠.


1. 서두의 링크를 통해 KISA를 방문 후, 위 그림과 같이 우측 아래 "신고프로그램 스팸캅"을 다운로드 합니다.


2. 프로그램이 좀 엉성해 보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의 PC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2년 이상 사용 중이지만 보안과 그외 이상적인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 위와 같이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4. 실행 후, 최초 상단 우측 톱니바퀴(설정)을 열어, 스팸으로 고통 받고 있는 번호와 개인정보를 기록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시 암호로 로그인을 하며, 신고시 신고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면 굳이 안해도 되겠지만, 신고마다 일일히 신고자의 정보를 재입력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신고자가 악용 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자의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메일은 신고 후 KISA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접수된 신고 결과 처리 공문을 수신 받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신고 후 지우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할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개인 정보 입력 후 로그인 했다면, 위 그림 상단은 "자동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5. 피해를 받는 자신의 번호 와 6번 통신사를 입력합니다.
(알뜰폰은 "사용중인 대형 통신망 or 기타" 로 해도 됩니다)

7. 일반적으로 "사전 수신 미동의 및 명시사항 및 방법 미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8. 스팸 광고 번호 입니다. 

9. 수신 일시는 자신이 수신 받은 스팸 문자의 날짜/시간/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10. 광고 유형 : 예) 주식

11. 형식입니다 : 예) 문자


12. 가급적 수신된 스팸 문자를 캡쳐하여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문자 내용이 길거나, 신고시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3. 추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만약, 작성 후 "신고 접수" 버튼 클릭시, "이미 접수된 번호라.."는 말이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스팸차단앱으로 "신고"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할 대상이 정해지면 스마트폰 차단 통신사앱 신고버튼을 누르지 말고, 일단 PC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차 후, 위 항목에서 그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신고해서 많아 보이는데, 과태료 대상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악의적(공공사칭/은행사칭/결제사기)/ 지속적/ 번호 조작 등을 우선순위로 신고합니다)


저는 일부러 스팸을 수신할 때도 있습니다.

발신조작패턴과 지속적(전자 스토킹) 스팸을 가려내기 위함인데, 특정 스팸은  5~6개로 반복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수신해서 증거를 모아보면 대충 몇 넘이 어떤 식으로 발송하는지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 발송 업자 1건을 해결하면, 10회의 스팸 문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KISA 증거 신고로 처리된 결과의 예입니다.


성공적인 처리결과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KISA에서 메일로 결과가 수신될 것입니다.



[기타]



최근, 언론발표에 따르면 KT(망)와 LGU(망)가 스팸발송업체를 대행하여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통신사와 공범임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잡담]



링크 : 코로나를 틈타 "은행 사칭 불법 문자(스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링크 :
 
KTm 모바일(알뜰폰) 불법TM수신차단(지역번호 & 070 음성/문자) 무료 서비스 가입하기 

링크 :
 스팸신고 및 080 무료수신거부 두 달 체험기 

링크 :
 
070 및 지역번호 음성전화 스팸차단을 위한 아이폰 사용자의 후후(WhoWho)앱 필요성

링크 :
 
KT망 이용자를 위한 "스팸문자 차단 관리" 방법 : KTm 모바일 "KT 스팸차단앱" 동작구조.

성공을 기원합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서민을 "털어먹는" 민생 사기 범죄자들에 관대한 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미래가 없다.
(선진국이라고 문서에 기록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법률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갱신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법률과 습관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링크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개정 시행 후 2달 이 지나고(12월 중순)...

"역시 쇼였군!" "1회 OUT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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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기존 "웹방식"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스마트폰앱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며, "불법스팸 간편신고"로 검색하여 위 그림과 같은 앱을 다운 받습니다.

*주 : 자신의 스마트폰 번호로 반드시 인증해 신고자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기존 PC 웹프로그램도 똑 같습니다 : 무고를 하거나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니까요)


문자 인증을 하고 나면, 위 그림과 같이 기존 웹프로그램과 달리 신고가 확실히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불법 문자를 캡쳐하여 첨부하는 과정이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불법 문자가 오면, 캡쳐하여 시간 및 내용을 기억해 반드시 신고합니다.
(누군가는 부질없다 / 의미없다 라 말할지라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 더욱 더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통신법 위반( 광고 문구 및 080 번호 미표기) 문자" 이며 고의성이 짙은 "도박 / 사기 / 스미싱 / 택배 사칭"이 대부분인 무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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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080p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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